우리銀, 월복리 연금식적금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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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적립액이 월 단위의 복리로 계산되고 노후에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는 ‘월 복리 연금식 적금’을 판매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으로 1인당 한 계좌만 가능하며 월부금 한도는 1000만 원이다. 5년간 적립한 뒤 거치 기간 및 연금 지급 기간을 각각 5년 범위 안에서 고객이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적립 기간의 금리는 6일 현재 연 4.8%이며, 이를 월 복리로 환산할 경우 연 5.2%에 이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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