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후 사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앞으로는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비율이 현재(평균 4%)의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6월부터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항공 측과 협의해 최근 유효기간 연장, 좌석 비율 확대 등에 합의했다”며 “대한항공이 이달 중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다.
또 정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와 전자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4차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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