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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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 통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 이내)를 초과해 물품 구입을 했거나, 호화 사치품을 과도하게 구입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 고액 구매자, 골프 여행자, 해외여행이 빈번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휴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과거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했다가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이 소지한 모든 가방의 내용물을 탐지기로 스캐닝하는 ‘전량 검사’와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이 직접 가방을 열어서 검사하는 비율도 각각 30% 정도 늘릴 예정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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