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숨통 틔우기… DTI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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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0일 03시 00분


‘서울 60%, 인천 경기 70%로 조정’ 조율… 22일 청와대 대책회의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실종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땅값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일각과 정치권에서는 현재 서울(강남 3구 제외) 50%, 인천·경기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DTI 완화에 부정적이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대책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해 변화 기류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윤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최중경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DTI 완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DTI 완화에 대한 부처 의견이 조율되면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4월 내놓았던 ‘4·23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대출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 DTI, 어느 정도 완화되나

정부와 정치권이 DTI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서울 땅값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침체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보다 0.05% 올랐지만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서울 땅값은 0.03% 떨어져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거래량도 급감해 6월 토지거래량은 총 18만3345필지, 1억9507만 m²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로는 14.7%, 면적으로는 20.1%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5년간 6월 평균 거래량보다 20.3% 낮은 수준이다.

급기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할 것”이라며 “죽어 있는 부동산시장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 稅감면 수도권 확대 검토

현재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등 관련 부처들이 막판 조율작업을 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DTI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TI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소득의 50% 이상을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LTV 완화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부 일각과 정치권에서 DTI를 지역별로 10%포인트씩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결정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DTI가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점도 금융위가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위를 제외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은 DTI를 완화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묶으면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 강남 3구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수도권은 DTI를 5∼10%포인트 올려주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도 이날 대출규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 4·23대책 및 세제 보완작업은 구체화

국토부는 4·23대책 중에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예외로 하던 대출 규제의 범위와 대상을 더 넓히자는 데 금융위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종전 4·23대책은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시행 이후 한 건의 대출 신청도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4·23대책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와 ‘6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대출규제 적용 예외 범위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 자격도 입주기간 이후까지 분양대금을 연체할 때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분양대금 납부가 밀리지 않아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중 1조 원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전세자금도 지원하도록 융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세제 부분에서도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며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담했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 안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이번에 완화 수위가 어느 선에서 조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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