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설마’보단 ‘혹시’!… 해외여행보험 미리 들면 안심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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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9일 03시 00분


6가지 체크리스트 꼼꼼히 확인하세요

24시간 우리말서비스 전화번호 알아두면 SOS때 든든
휴대품 도난땐 현지 경찰 확인서 받아야 귀국후 보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이미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지 오래다. 신종 인플루엔자A(H1N1)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출국장 주변에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부스도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려는 관광객들로 오랜만에 활기가 넘친다. ‘꼭 가입해야 하나’와 ‘혹시 모르니 가입해야지’라는 생각 사이에서 망설이게 되는 여행자보험의 주요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본다.(도움말 주신 분=차티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여행자보험 담당자)》

[1] 달라진 해외여행보험 꼼꼼히 체크하라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보험의 위상도 달라졌다. 일반 의료실비 상품은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 해외 응급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성도 그만큼 더 높아진 셈이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국내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면 기존에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90%까지만 보상되고 10%는 본인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100% 보상받을 수 있다.

[2] ‘공짜 보험’에 무조건 안심은 금물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자동가입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는 여행상품이나 금융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상해사망 담보를 제외하고는 여행 중 흔히 일어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전 무료 또는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의 보장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만약 좀 더 든든한 수준의 보장을 원한다면 여행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것을 보험사들은 권고한다.

[3] 보험료 절약하려면 미리 가입하라

해외여행보험은 보험설계사, 보험사 영업점, 대리점 등은 물론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시간에 쫓겨 보험에 들지 못했다면 출국장 주변의 보험사 부스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공항에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해외여행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인 셈이다.

[4] 24시간 한국어 서비스를 챙겨라

현지 언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보험사들의 ‘24시간 우리말 안내 서비스’다. 낯선 곳에서 여행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서나 전화로 현지 정보, 분실물 지원, 현지 의료지원, 사고처리, 보험청구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따로 챙겨두는 게 좋다.

[5] 모든 사고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해외여행보험이라고 해도 여행 중 모든 사고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해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상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임신부가 해외여행 중 출산 또는 유산을 하더라도 보상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처럼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도 제외된다. 특정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6] 보상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서류들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당했을 때 챙겨야 할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이 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받아둔 뒤 제출해야 한다. 휴대품 도난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가 없어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출 것을 보험사들은 강조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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