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임직원 100명 사상 최대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0일 03시 00분


금감원, 법규위반 적발… 강정원 前행장 중징계

금융당국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약 100명의 국민은행 임직원에게 단일 금융회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의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들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돼 있어 앞으로 단행될 국민은행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강 전 행장과 임원 20여 명에게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직원 80여 명에게는 경징계 방침을 내리는 등 약 100명의 징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안에 은행 측 소명자료를 받은 뒤 다음 달 1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징계를 받으면 징계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금융회사의 임원을 지낼 수 없으며 현직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민병덕 신임 행장은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경징계인 기관경고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KB금융지주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검사역 42명을 투입해 국민은행과 KB금융에 대한 검사를 벌였으며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과정에서 여러 건의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강수 제재는 금융권의 각종 불합리와 비리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와 함께 강 전 행장이 지난해 KB회장 선임 및 종합검사 수검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빚은 마찰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김정태 초대 행장과 황영기 초대 KB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한 데 이어 강 전 행장까지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민은행 임직원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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