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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삼성생명 세무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30 09:38
2010년 7월 30일 09시 38분
입력
2010-07-30 09:36
2010년 7월 30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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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6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6월 말부터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3년 만에 받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통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4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세무조사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과 관련해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삼성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를 방문해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근거가 담긴 자료를 복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것으로,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생보사 13개 사가 퇴직 보험 상품의 금리를 공동 결정했다며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을 반영해서 산정하는데, 지표금리수익률은 국고채, 회사채, CD 수익률, 1년 정기예금이율 등의 3개월치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고 있다.
업계는 공시이율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가 단순한 자료 조사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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