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정부의 정책 목표로 떠오른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및 노조와 상생을 추구한 기업들을 내년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약자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배려한 기업들에는 적절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며 “일자리를 늘렸거나 중소기업 및 노조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한 기업들은 지난해처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특별 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월 ‘세무조사 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까지 내년에 세무조사를 받을 기업들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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