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데도 신용등급이 높아 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5, 6등급 저소득자들도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 미소금융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5, 6등급이더라도 최근 3년 이내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가 없었거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가 없었던 저소득층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소금융은 7등급 이하 저(低)신용자만 대출을 내줬다. 또 5, 6등급자 가운데 채무불이행이나 단기연체가 있더라도 최근 1년간 신규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미소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자격 완화로 5, 6등급자 가운데 200만 명가량이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는 소득이 적은 서민이라도 금융거래가 없을 경우 실제보다 등급이 높게 매겨져 미소금융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신용평가 기준에 소득을 추가해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미소금융은 7월 말까지 3958명에게 236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달 미소금융 대출액은 42억2000만 원으로 전월(23억2000만 원)보다 82%가량 늘었다.
미소금융은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6월 말까지 월평균 대출규모가 18억2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유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상품을 내놓으면서 대출실적이 크게 늘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점이 추가로 신설되고 특성화 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면 미소금융 지원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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