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인수방식 달라도 경쟁입찰 간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9일 03시 00분


공자위 “2곳 이상 땐 절차 진행”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식에 대해 입찰 참여자가 2곳 이상만 되면 인수방식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8일 “입찰 참여자들이 대등 합병 또는 지분 인수와 같이 서로 다른 방식을 제안하더라도 인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경쟁입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분투자만을 원하는 재무적투자자와 대등 합병 방식을 제시한 입찰자가 각각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도 경쟁입찰로 봐서 민영화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매각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유력한 입찰자로 거론되던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전에서 빠질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방식에 관계없이 참여자가 2곳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간주해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을 대등 합병할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는 적지만 우리금융 지분 인수를 원하는 투자기관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3일까지 우리금융 매각 주간사회사 신청을 받아 국내사 2곳과 해외사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내달 10일 매각 주간사회사를 발표한 뒤 5주간 매도자 실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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