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부과·납부돼 환급된 국세 3조1000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08시 20분


작년에 과세 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 납부됐다가 추후에 되돌려준 국세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국세청이 최근 일부 공개한 '201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에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는 총 46조9599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24조 및 공제초과, 기타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 43조8234억원을 제외하고 3조1365억원은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 착오.실수로 환급된 국세는 작년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154조3305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과세당국 및 납세자 착오. 실수 등에 의한 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 이중납부 4274억원 △직권경정 5386억원 △경정청구 1조5936억원 등이었다.

또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등 각종 구제권리 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액수는 5769억원이었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