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희망홀씨’의 상품명을 도용해 고금리 대출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연 10%대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희망홀씨’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 고객을 속인 업체 20여 곳을 적발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희망홀씨 대출’ ‘홀씨대출’ 같은 명칭을 사용한 뒤 ‘희망홀씨’와 혼동한 대출자에게 실제로는 4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줬다.
6등급 이하 저(低)신용자 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최고 10∼13%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역시 고금리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웹사이트에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대출영업을 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이 업체는 상담과정에서 고객의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자신들의 돈을 입·출금해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업체들은 상담 과정에서 고객 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카드가 도착하면 돈을 빼 쓰고 잠적하곤 한다”며 “일찍 적발돼 피해사례는 없었지만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햇살론과 희망홀씨 상품명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이르면 올해 말 이들 상품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호를 등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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