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폐지’ 대출 이르면 내주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일 03시 00분


은행들, 내규 변경-전산시스템 구축 주내 마무리
국민-하나 ‘소득증빙서류 내면 금리 할인’ 가닥

이르면 다음 주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로 새롭게 적용되는 대출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이번 주까지 DTI 한도 한시적 폐지에 따른 내규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출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대출신청자가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은행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회사들에 변경된 대출 정책의 내용과 시행 일자를 담은 공문을 보내 일선 창구의 영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DTI 폐지는 열흘 정도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가 가구 연소득의 50,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DTI 한도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DTI 한도를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대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DTI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DTI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 은행들이 마련하고 있는 대출기준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은행이 자체적인 DTI 한도를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대신 대출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경우 대출 금리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증빙서류의 제출을 유도하고 신용대출처럼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평점시스템(CSS)으로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은 조만간 DTI를 폐지할지 완화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먼저 DTI 폐지로 방향을 굳히면서 다른 은행들도 DTI 폐지에 동참할 확률이 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 하나은행이 DTI를 폐지할 경우 대출 고객을 뺏길 것을 우려해 다른 은행들도 결국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사나 보험, 저축은행 등은 9월 중순경에나 새로운 대출기준에 따른 대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대형 시중은행들과 달리 주택실수요자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DTI 폐지 여부도 은행들의 시행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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