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골드만삭스에 거액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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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상품 조사 미신고 이유로 314억원 부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미국 월가의 거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영국 금융감독청(FSA)으로부터 1750만 파운드(약 314억 원)라는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이 8일 전했다.

FSA는 골드만삭스가 올여름 모기지(부동산 담보대출) 연계 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BBC는 전했다. FSA에 따르면 당시 패브리스 투르 골드만삭스 부사장이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 개발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SEC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FSA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FSA는 투르 부사장이 미국에서 런던으로 근무지를 옮겨 영국 금융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측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도 골드만삭스가 물게 된 과징금은 영국에서의 특정 거래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SEC의 제소로 불거진 골드만삭스의 해외 영업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골드만삭스는 올 7월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5억5000만 달러(당시 약 6619억 원)를 내고 SEC의 제소 사건을 합의한 데 이어 2개월 만에 또다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SEC와 합의할 당시 AP통신은 “골드만삭스가 내야 할 5억5000만 달러는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기록한 순이익 122억 달러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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