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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테이션/동아논평]FTA 효과를 거부하는 기업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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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7:00
2010년 9월 17일 17시 00분
입력
2010-09-17 17:00
2010년 9월 1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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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됩니다. 2, 3년간 27개 EU 회원국이 각각 FTA를 비준하고나면 정식발효됩니다. 우리는 내년 6월말까지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발효가 6개월가량 늦춰졌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반대로 서명이 불투명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다행입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에도 자극이 될 것입니다.
EU는 미국보다 큰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과 FTA를 맺어 무관세 교역을 하게 되면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EU에서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가 10%, TV 등 영상기기가 14%, 섬유 신발이 12~17%입니다. 관세가 없어지면 수출 증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죠.
EU의 평균 관세율은 5.6%인데 3년 내에 공산품 대부분의 관세가 0%가 됩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5%입니다. 한미 FTA, 한-EU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관세인하 효과는 미국에서보다 EU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EU에 3년 내에 공산품 대부분의 관세를 0%로 낮춰주게 됩니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관세 철폐 효과를 누려야할 국내 수출업계가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수출기업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받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정도라고 합니다. 지정받은 뒤 원산지 관리 규정을 어겨 과징금을 물게 될까봐 아예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FTA 시대가 되면 원산지 검증이 더 철저해집니다. 수출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FTA의 과실을 딸 수 있습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수출기업 셋 중 하나가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당히 관리해온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관행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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