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의 따른 신규여신 중단, 만기채권 회수 안돼"
"공동제재 법에 근거 없어…기업 자율성 존중해야"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두고 벌인 공방에서 법원이 일단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상선 주식회사 등 현대 계열사 10곳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규정이 공동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의 간사로서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공동의 제재를 취하도록 강제하거나 공동 제재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 감독 규정 등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하지만, 경영이 악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등에 기업이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공동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동 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현대그룹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의 간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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