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양자 간 분쟁에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증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원인의 편에 서서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것이다.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사를 상대로 한 민원인의 소송을 금감원이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2002년 마련됐으나 실제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금감원 조정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과당매매와 부당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8억 원대의 손실이 났다며 고객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증권사의 책임을 30%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투증권 측은 민원인이 원해서 과당매매가 이뤄졌고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감독당국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재검토 끝에 민원인에게 소송을 권고하고 변호인 선임 등 소송비용을 심급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증권의 불건전한 영업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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