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10월 4일 15시 19분


작년 말 회사 야근 할 때 직장 남자 동료와의 하룻밤 실수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K씨(35세)는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잘못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아무런 권리 주장을 못하고 조용히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재산도 아이도 배우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던 L씨(41세)는 남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을 갖기는 했지만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같은 잘못으로 이혼한 두 사람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고 말한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동안 함께 이뤘던 생활기반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가 협력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후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해두었다 하더라도 부인은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재산분할, 어떻게 받을까?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있는 재무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혼 후의 생활이 행복 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다.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제적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혼에 앞서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재산분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요구해야 할 부분이 된다.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도, 또 한 인간으로서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를 위해서도 재산분할은 필수다. 적어도 이혼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다른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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