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4일 15시 57분


앞으로 국내에 애프터서비스(AS) 센터가 적은 외국산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도 대도시의 AS센터를 찾아가는 대신 전국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AS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방통위가 국내 통신사 및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의 제조업체와 미리 협의한 내용으로 소비자들은 가입 통신사의 전국 모든 대리점에 찾아가 자신의 휴대전화 AS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통신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AS 품질보증기간과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유료 수리의 경우 예상되는 수리비용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내용은 설명이 끝난 뒤 서면으로도 제공된다. 이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별로 AS기준과 방식이 다른데도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이를 설명하지 않아 AS 불만이 나오던 걸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가 서로 합의할 경우 AS 비용을 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포인트로도 낼 수 있게 됐다. 또 AS 요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통신요금에 합산해 내는 방법도 도입됐다.

AS 기간도 AS 접수로부터 사흘 이내에 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지 무료 수리가 가능한지를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졌다. 전체 AS 기간은 15일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사와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AS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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