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금융사고 경남은행장 문책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7일 03시 00분


금융위, 임직원 25명도 징계… 은행영업 3개월간 일부정지

500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문동성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됐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어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행장을 비롯한 26명의 전현직 경남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문 행장 등 7명은 문책경고와 면직 등 중징계, 전직 행장과 감사 등 18명은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또 경남은행은 10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아 특정금전신탁 업무 중 신규계좌 개설 업무가 정지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예탁 시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의 장모 전 부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나 투자회사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은행서류와 인감을 위조해 보증을 서면서 총 5258억 원의 금융 사고를 냈다. 금융위는 장 전 부장이 2006년 12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다른 신탁대출로 메우는 ‘돌려 막기’를 반복하다가 손실금액이 확대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지급보증을 남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행장 등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담당 부행장으로부터 세 차례나 보고받고도 사실규명이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규모를 확대한 데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문 행장이 장 전 부장을 다시 사고 부서장으로 복귀 발령해 이 문제를 해결토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관리로 사고 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10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을 선 시행사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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