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문동성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됐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어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행장을 비롯한 26명의 전현직 경남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문 행장 등 7명은 문책경고와 면직 등 중징계, 전직 행장과 감사 등 18명은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또 경남은행은 10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아 특정금전신탁 업무 중 신규계좌 개설 업무가 정지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예탁 시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의 장모 전 부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나 투자회사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은행서류와 인감을 위조해 보증을 서면서 총 5258억 원의 금융 사고를 냈다. 금융위는 장 전 부장이 2006년 12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다른 신탁대출로 메우는 ‘돌려 막기’를 반복하다가 손실금액이 확대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지급보증을 남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행장 등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담당 부행장으로부터 세 차례나 보고받고도 사실규명이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규모를 확대한 데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문 행장이 장 전 부장을 다시 사고 부서장으로 복귀 발령해 이 문제를 해결토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관리로 사고 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10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을 선 시행사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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