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가입전 ‘피해보험’ 들었는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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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8일 03시 00분


■ 믿을만한 업체 고르려면

잇따른 검찰조사와 일부 부실업체의 부도로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상조회사들은 투명하지 못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워왔다. 하지만 상조업 관련 내용을 명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9월 18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뒤늦게나마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추고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연 상조서비스가 도대체 무엇이고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할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리해봤다.

○ 제도권에 들어온 ‘상조서비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매달 3만∼5만 원씩을 수년간 납입하면 장례식 때 장례 행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상복이나 장례 차량 등 장례와 관련된 전반적인 물품 제공과 함께 장례 도우미가 파견돼 장례 행사를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호되지는 않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잘만 활용하면 편리할 수 있는 이 같은 ‘상조서비스’의 문제는 작고 영세한 상조회사들이 난립해 잘못 가입했다가는 제대로 된 서비스는 물론이고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것이 상조업을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상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앞으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고객들이 매달 내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단 현재는 선수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도록 했으나 2014년에는 선수금의 50%까지 확대된다. 상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면 현재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당수 회사들이 인수 합병되거나 이마저 불가능한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등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재무건전성과 보험 가입 여부 따져봐야

그렇다면 도대체 믿을 만한 상조회사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서비스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조회사의 건전성은 향후 장례 발생 시 서비스 진행 여부와도 직결된다. 적정한 자본금의 규모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20억∼30억 원은 돼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상조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1개 상조회사 중 자본금 1억원 미만 회사가 전체의 62%로 절반을 넘었다. 또 자산이 3억 원도 안 되는 회사 역시 53%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을 쓰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상조회사에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앞으로는 무엇보다 상조회사 가입에 앞서 회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일부터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를 공개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보험계약 체결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의 상조업체는 9월 말 기준 337개로 전체 가입회원은 273만 명, 선수금 잔액은 1조85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곳은 20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아직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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