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기업,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3일 03시 00분


■ 정부, 국가고용전략 확정
회사 자리잡을 때까지 배려… 파견 허용 대상 업종도 확대

앞으로 신설기업(종업원 5인 이상)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본보 1월 23일자 A1면 참조
2년뒤 해고없게 비정규직법 예외 추진


또 현재 32개인 사무지원,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 파견허용업종도 내년 상반기(1∼6월)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가고용전략’을 확정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외 대상에는 신설기업, 위수탁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업 등 일부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신설기업은 회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일정 기간까지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파견허용업종에서 파견 실적이 적은 특허전문가, 여행안내 종사자 등은 제외하고 대신 웨이터, 광고영업원 등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업무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야간·휴일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과도한 노무비 삭감, 임금 유보 등을 막기 위해 정부발주 공사는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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