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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우증권, 非대우채 수익증권 소송 10년만에 승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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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03:00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10-10-15 03:00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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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이 10년 묵은 숙제인 비(非)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증권은 14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비대우채권 관련 수익증권 환매대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1999년 외환위기와 대우그룹 부도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의 환매 제한조치를 하면서 비대우채가 함께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도 못하게 되자 12명의 기관투자가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총 1600여억 원의 소송 중 4건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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