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야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유통업계에서는 “대기업은 아예 SSM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SSM 관련법이 6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는 동안 대기업은 지역상인과 갈등을 빚으면서 공격적으로 SSM을 출점해 왔다. SSM은 전국에 660곳가량 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SSM을 규제할 수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상권의 20∼30%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미 사업조정제도를 적용 받아 SSM 문을 못 열고 있는 데다 유통법까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SSM 사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곳에 출점을 계획하고 있던 지점은 모두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SSM 출점이 상당 지역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3년 효력의 한시 규제인 유통법보다는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1% 이상인 SSM 프랜차이즈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도록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 “가맹점주의 부담만 키우는 ‘친서민’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더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법은 12월 6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하기로 했다.
한 대형마트 임원은 “SSM 점포를 하나 내는 데 보통 10억∼12억 원이 필요한데 점포주가 5억∼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할 수 있다면 이미 소상인이 아니다”라며 “이 상생법이 정말 서민을 위한 법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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