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신청서-교육 수강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일 03시 00분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하려면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단타 매매 투기장으로 변질된 ELW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을 31일 내놓았다.

그동안 주식계좌만 만들면 누구나 ELW를 거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ELW 투자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 중에서도 투자등급 분류에서 ELW 투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투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내년 2월부터, 기존 투자자는 내년 5월까지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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