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을 할 때 5만 원 이상 제품을 사면 결제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쇼핑몰 첫 화면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넓힌다. 에스크로란 구매자가 물건 값을 결제하면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문제없이 물건이 배송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화면’과 반드시 연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가운데 10만 원 미만 사례가 5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소액 구매를 하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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