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동부그룹 소속 31개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내부거래공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사가 10건을 위반해 1억95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과태료 1억5000만 원, 지연공시 과태료 4535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100억 원의 유가증권을 팔면서 공시를 늦게 했고, 동부증권은 실권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지 않았다. 내부거래공시란 대주주와 대주주의 친인척,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법인 등의 특수관계인이 자금과 자산을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일 때 이사회 의결 뒤 공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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