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 18종, 한장으로 통합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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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지적도 등 2014년부터 간편 서비스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공부)가 2014년부터 한 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 장부가 여러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어 토지의 용도변경을 하거나 집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일일이 관련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예컨대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10여 차례 관련 부서를 찾고 유사한 서류를 5종 이상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통합해 2014년부터 맞춤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단계로 2012년 말까지 건축물 관련 서류 11종을 통합한 뒤 2013년 말까지 7종을 더한 총 18종의 서류를 합쳐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때가 되면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확인 발급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행정정보가 통합되면 서류 발급 등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무원도 연간 579만 건의 중복업무와 8000만 건의 중복정보를 일괄 관리하게 돼 5년(2013∼2017년)간의 인력 시간 비용절감을 편익으로 산정하면 2조24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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