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대기업 세무조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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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상 137개 늘려… 중소기업 조사는 축소

내년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과 대기업, 사주의 자본 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10년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선정 규모’에 따르면 내년에 정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매출 500억 원 이상 규모 법인은 732개로 595개였던 올해보다 137개 늘었다. 국세청은 또 매출 300억∼1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중 사주가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곳을 150여 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조작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자금을 유출했거나, 역외거래로 조세회피를 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이 주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체 조사 대상 법인과 개인 사업자 수도 올해보다 늘었다. 내년에 조사를 받을 예정인 법인과 개인 사업자 수는 각각 3091개와 2000명으로 올해보다 각각 598개와 5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경영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조사 대상 중 중소기업 비율은 축소했다.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인 기업 중 조사 대상인 곳은 2359개로 2005∼2009년 연간 평균 조사 대상 건수(2557건)보다 적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해 비(非)수도권의 중소기업은 873개만 내년에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진행된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조사 건수는 연 평균 1076개였다.

한편 국세청은 유흥주점과 성인 오락실 같은 사행성 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 중 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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