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4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15개 국내 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8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중순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할 계획인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하면 제1금융권 대부분이 서민금융 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목적은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으로 제한된다. 또 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나 조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 해외체류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수준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금 규모를 고려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10월 기준으로 11∼14%로 제2금융권의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과 비슷하다. 은행연합회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10%가량을 매년 대출해줄 계획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대출이 고신용자에게 쏠리지 않고 전 신용등급에 걸쳐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별 새희망홀씨대출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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