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은행마다 금리와 우대조건이 각각 달라 꼼꼼히 살펴본 뒤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소득이 3000만 원보다 낮으면 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일 때는 연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있다.
일단 국민은행의 ‘KB새희망홀씨대출’은 연 12.0∼14.0%의 확정금리 상품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부양자, 부모(만 60세 이상) 부양자 등은 금리를 최고 1.0%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신한은행은 연 8.5∼13.5%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0.2%포인트씩 금리를 우대해 최고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신한 새희망홀씨’는 만기가 1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기를 연장하는 고객이 과거 약정기간 중 연체가 없다면 연 0.2%포인트씩 최대 5년간 1.0%포인트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새희망홀씨는 1년 변동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잔액기준을 기준금리로 삼아 연 7.88∼13.88%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 부양자, 다문화가정 등에 0.2%포인트씩 금리를 우대해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대출 후 매년 분할상환원리금 연체가 30일 이하면 0.25%포인트씩 금리를 감면해 최고 1.0%포인트의 금리가 추가 할인된다.
하나은행 상품은 대출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연 8∼12%대에서 결정된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한도대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준다. 이 밖에 기업, 외환, SC제일은행과 지방은행들도 8일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한국씨티은행도 이달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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