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6개월이상 돼야 특별공급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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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보금자리 내일부터 예약

국토해양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해 신청자 본인이 청약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청약자격 자가확인서비스’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원하는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가구 규모,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자산, 결혼 기간, 거주 지역, 청약저축 횟수, 자녀 수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청약 자격과 부적합 사유 등을 알려준다.

이번 3차 사전예약이 2차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청약저축 조건은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기관 추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1가구에서는 가구주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가구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된다는 것.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 중복으로 신청해 당첨되면 취소되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 처리된다. 오류나 착오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금지된다.

Q.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A.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3자녀 특별공급은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 이내로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Q.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A. 사전예약은 지구별, 유형별 구분 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단지 안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지망 서울 항동 B1단지 74m² △2지망 하남 감일 B1단지 74m² △3지망 인천 구월 A-1단지 59m²로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지망 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Q.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A.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 388만9000원 이하)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를, 자영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현재 무직자라도 공고일(11일)로부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Q. 임신 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월 23일)에 따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Q.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 공급 청약자격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 가구주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 가구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되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을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는 청약할 수 없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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