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제도마련을 지휘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사진)은 16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사장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많은 고령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수요조사에서 ‘농지연금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46.6%, ‘연금 가입 의사가 있다’는 답이 30.9%에 달했다.
홍 사장은 “고령 농가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46%에 달하는 현실에서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새로운 노후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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