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연금·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본사에만 하루 평균 5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전국 인구의 고령화율(10.6%)보다 3배 이상 고령화율이 높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연금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 소유농지가 3만 m²(약 9090평)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연금 형식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이라는 장점도 있다. 공사 측은 “매월 지급되는 액수는 농지 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다르지만 70세 영농인이 1억 원 상당의 농지를 맡기면 한 달에 38만8000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평소처럼 계속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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