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인수전, 제3투자자 참여 관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03시 00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로 급선회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우리금융 인수 경쟁에 제3의 투자자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6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입찰참여의향서(LOI) 접수 마감을 약 일주일 앞둔 18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은 매각 시 최소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입찰 형태를 갖춰야 한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진행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6일까지 두 곳 이상의 우리금융 인수합병(M&A) 희망자가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자위나 예보는 최악의 경우 하나금융이 우리금융 M&A에서 발을 빼더라도 제3의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과거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의 투자자가 나타났던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M&A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우리금융 M&A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PEF 운용사를 ‘금융유관회사’로 지정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PEF의 운용사가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동시에 금융 주력회사로 분류돼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PEF 운용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금융회사 인수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 인수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소 입찰 참여 규모를 우리금융 지분 4% 이상 인수로 정하면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제3의 투자자가 등장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펀드는 자체 컨소시엄을 통해 우리금융 입찰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제3의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아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재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은 정부가 임의로 적당한 대상자를 선택해 우리금융 M&A 계약을 맺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표나 특혜 시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재입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조기 민영화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적정가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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