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9개 산부인과 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 원의 영업보증금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상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고 판단했다. 2006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는 6개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싼 연리 3.0∼5.0%로 약 24억 원을 빌려줬다. 매일유업은 또 87개 산부인과 병원에 약 30억 원어치의 가구와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1개 산부인과 병원에 연리 2.0∼5.1%로 약 418억 원을 빌려줬다. 이 기간에 금리를 올리기도 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차액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사 조제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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