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4만유로 이상 거래… 내년부터 한은 허가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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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사전 허가 없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9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이란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금융사 포함)에 한 번에 4만 유로(약 6176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 액수만큼 외국환 거래를 할 때는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간 총 4만 유로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외국환 거래를 할 때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란의 개인이나 기관과 건당 1만 유로(약 1544만 원) 이상, 4만 유로 미만의 거래를 할 때도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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