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부터 경쟁대량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쟁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억 원 이상(코스닥시장 2억 원 이상)을 익명으로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주문을 내면 정규시장 매매와 별도로 이들 호가 간에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경쟁대량매매 제도가 시행되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자신의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대량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매매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다. 정규시장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장 마감 전 30분까지로 거래시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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