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7년차인 직장인 정모 씨(35)는 최근 입사한 후배들이 월급으로 재테크를 하고 연말에 소득공제도 많이 받는 걸 보면 마냥 부럽기만 하다. 그동안 재테크나 세테크에 관심이 없어 알게 모르게 새어 나간 돈이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세테크를 하고 싶은 정 씨는 당장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직장인들에게 연말은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바로 소득공제를 활용해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공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정 씨처럼 부모님이 아직 소득이 있고 미혼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저축도 하면서 공제를 받는 길이다. 아쉽게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는 2009년까지 가입했어야 소득공제가 된다. 정 씨는 지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씨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는데 DB형은 회사가 자금의 운용방법을 정해 운용하는 방식인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가 직접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의 운용방법을 정하는 방식이다. DC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이 아닌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합산해서 300만 원이다.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넣고 퇴직연금 계좌에 1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계좌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기타소득세(22%)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은퇴 후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으로 신탁, 펀드, 보험 등이 있다. 가입해 납입할 동안 소득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부가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점차 혜택을 늘리고 있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 300만 원에서 내년부터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 씨가 연말이 되기 전 연금저축에 가입해 3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6.5%(주민세 포함) 세율구간인 정 씨는 무려 49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의 어려움이 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저축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야 한다. 5년이 되기 전 중도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 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3년간 9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저축 평가금액 1200만 원에서 중도해지했다고 가정해 보자. 정 씨는 소득공제로 148만5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5년이 되기 전 해지했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납입금의 2.2%, 주민세 포함) 19만8000원과 1200만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인 264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저축했더라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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