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벌수록 연금저축-교육비 소득공제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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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소득격차 더 벌어져

고소득층이 연금저축과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서 세후 소득격차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운오 서울대 교수는 28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연구’에 수록한 논문에서 근로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연금저축공제액과 교육비공제액이 급격하게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컸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2007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1244명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5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인 5분위의 소득(7082만 원)은 가장 적은 계층인 1분위 소득(1630만 원)의 4.3배였다. 하지만 소득공제 금액은 5분위 1043만 원, 1분위 193만 원으로 5.4배 차이가 났다.

그중 연금저축과 교육비에 대한 격차는 10배를 넘었다. 5분위의 연금저축 공제액은 85만7000원으로 1분위(4만6000원)의 18.6배였으며 교육비공제액은 각각 181만7000원과 13만4000원으로 13.6배 차이를 보였다. 연금저축은 여유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저축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공제액 격차가 컸다.

정 교수는 소득계층별 절세효과의 차등화로 증가한 세후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공제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며 “소득세를 5개 계층으로 나눠 절대액수를 비교하기보다는 각 소득공제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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