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스노보드… 겨울레포츠 보험 “든든하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 다양한 손해보험 어떤걸 고를까

올해는 초겨울의 문턱부터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 예년보다 추위가 강세를 부릴 것이라는 예보에 움츠러들기 쉽지만 누구보다 이 계절을 기다려온 이들도 적지 않다.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과 모처럼 겨울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겨울철 야외활동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겨울철 레저활동과 나들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 상품들은 보상금액이나 대상이 다양한 만큼 꼼꼼히 살펴 가입하는 것이 좋다.

○ 겨울철 레저·여행보험

LIG손해보험은 겨울 휴가철을 맞아 레저·스포츠 활동을 하다 발생한 상해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LIG레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유형별로 레저활동을 분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스키플랜은 스키, 스노보드 등을 타다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5000만∼1억 원을 보상해 주고 골절상을 입을 경우 최고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4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에는 각각 하루당 1만 원과 2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일부터 1개월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1270원에서 최고 1만4770원이다.

동부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아웃도어 레저보험은 사고와 질병에 대해 3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장한다. 입원 의료비는 최고 1000만 원을 보장하며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2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다.

겨울 휴가시즌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여행보험들도 있다. 삼성화재의 국내여행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최고 1억 원, 질병치료비로 2000만 원을 보장한다. 또 휴대품 손해에 대해서도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현대해상 여행보험은 개인형과 가족형, 단체형 가운데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자가 선택하기 좋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에는 최고 2억 원을 지급하며 재산손해를 일으켜 배상을 해야 할 때도 최고 2000만 원을 보장한다.

○ 중복가입, 보장범위 꼼꼼히 따져봐야

레저보험이나 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른 여행보험이나 상해보험과 중복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여행사를 통해 단체 여행을 가는 경우 단체로 여행보험에 가입하거나 여행료 안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별도로 개인이 여행보험에 가입해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

상해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나 질병은 여행 중에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보험에 중복해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해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휴대품 분실 위험 등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레저보험이나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레저·여행보험 가운데 정액보상 보험은 이미 다른 실손형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저·여행보험의 보장 범위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임신부가 여행 중 출산을 하거나 유산을 한다고 해도 여행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범죄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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