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의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 원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1일 경고했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그룹에 1조2000억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금 조달에 불법성이 있다면 채권단 80% 이상의 의결을 거쳐 양해각서(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건설의 최대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이날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자금에 세 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채권단 명의로 조만간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동양종금증권 자금에 대해 문제를 삼은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종금증권 자금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오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더구나 유 사장도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밝힌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 동의 없이 자문변호사를 통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은 “주관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러한 중요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대리시킨 것은 직무유기이고 위법”이라며 “양해각서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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