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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년 연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6 06:29
2015년 5월 16일 06시 29분
입력
2010-12-05 10:58
2010년 12월 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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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의무이행 3년 유예
승용차 관세 양국 4년 후 철폐
"쇠고기 문제 논의 전혀 없었다"
한, 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의 이행을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을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 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관세는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는 2014년부터 철폐하기로 했으나 2016년으로 조정해 2년을 연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는 우리가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해 반영된 것으로 관세 연장 대상인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은 우리의 대미 돼지고기 총 수입액 가운데 6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종전의 한미 FTA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했다.
양국은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사를 신규로 창설하는 경우는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져 잦은 비자 갱신을 위한 출국과 서류구비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추가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발표한 대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은 상호 4년 뒤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는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후 철폐하기로 고쳤다.
이어 당초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의 관세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균등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 이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연간 2만5000대 미만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는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2만5000대 접근 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기준 요건을 부과했으며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 때 조치 권한을 확보하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한·EU FTA에서 합의한 내용인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해 부당하게 시장접근을 거부,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도 도입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 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가 지난 2007년에 합의된 기준보다 119% 개선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의 강화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해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업체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자동차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발동 절차는 한EU FTA 일반 세이프가드의 6개 요소를 반영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 발동요건은 삭제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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