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위탁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가 매립폐기물 처리에 착수하는 등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 8·9·15공구의 준설구간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6일부터 치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개인 농지였다가 지난해 8월 신규 하천용지로 편입됐고 7월 말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불법 매립폐기물이 발견됐다. 경남도는 이를 이유로 ‘식수 오염이 우려돼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며 공사를 미뤄왔다.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폐기물이 발견된 직후인 8월 초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처리를 지시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5일 정부가 사업권을 되찾아오면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6일부터 치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립폐기물의 처리를 완전히 끝내고 난 뒤 준설에 나설 방침이다. 폐기물이 하천에 흘러들거나 부산의 식수원인 인근 매리취수장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 지역 250곳의 매립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매립량은 84만8790t으로 치우는 데 14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4대강사업 구간에서 조사된 폐기물은 238만2000t으로 지금까지 36만5000t 정도 처리됐다.
한편 경남도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한 낙동강 13개 공구의 작업도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권 회수 이후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으며 비닐하우스 등을 80% 정도 해체했다”며 “준설도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발주하지 않았던 47공구도 10일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예측한 폐기물량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폐기물 자체 조사에 착수해 단독 시료채취를 시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경남도가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도 6일 시작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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