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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술품 양도세 부과 2년 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07 07:54
2010년 12월 7일 07시 54분
입력
2010-12-07 07:52
2010년 12월 7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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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미술품 양도차익과세가 2년 유예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6일 미술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조세소위원회에서 작고 작가의 6000만 원 이상 작품 거래시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법안의 시행을 2012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08년 작고 작가 작품 중 6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으나 미술계는 침체된 국내 미술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후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등 27명이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 시행을 6년 유예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논란 끝에 결국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년 유예안에 대해 미술계는 일단 안도하면서 유예기간 동안 미술품 양도세 부과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미술문화미래위원회는 양도세 부과가 유예된 데 환영하며 미술시장의 선진화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거래 표준화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미술 창작 환경 개선과 작가를 지원하고 미술 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찬규 학고재 대표는 "이제는 미술계와 정부가 협의해 미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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