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2라운드 ‘법정다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1일 03시 00분


현대그룹, MOU 해지 금지목적 가처분신청… 채권단은 채권회수 등 공동제재 법적 절차
현대차 “매각절차 문제” 외환銀 실무진 고발

현대그룹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10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와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의 해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인수 절차를 방해하고 있고, 채권단은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이날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실무 담당자 3명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또 외환은행과 이들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현대차그룹은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및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조20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현대그룹에 대해 신규 여신을 중단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회수하는 등 공동제재를 재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9월 17일 채권단의 공동제재를 풀어달라는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제재 효력을 중단시켰으나 채권단은 이날 서면결의를 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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