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기존 치킨 전문점의 3분의 1 가격으로 ‘통큰치킨’을 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가 시장지배력 남용, 혹은 ‘부당염매(廉賣·Dumping)’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용하기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염매란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파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되려면 △롯데마트가 치킨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있어야 하고 △원가 이하의 ‘약탈가격’으로 통큰치킨을 판 뒤 향후 다시 가격을 올려야 한다. 치킨가게는 전국에 약 4만 개가 있지만 통큰치킨을 판매하는 롯데마트는 전국에 82개뿐이어서 롯데마트가 치킨업계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하지만 부당염매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따져보고 있다. 시장지배력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경쟁사업자들을 쓰러뜨리면 부당염매에 해당된다. 실제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염가판매로 인해 일부 치킨가게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치킨을 배달하지 않고 심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치킨가게가 롯데마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요소도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아직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를 부당염매로 단정 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생닭 가격에 비해 요리한 치킨 가격이 많이 비싼 상태에서 롯데마트의 저가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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