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 2차확인서 불충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6일 03시 00분


내일 주주협의회서 ‘MOU 해지 안건’ 상정 가능성
22일까지 채권 금융회사 서면동의 거쳐 최종 결정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5일 현대그룹이 전날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 자문사의 검토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17일 여는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공방을 가급적 이번 주 중에 매듭짓기로 했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측의 반발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5일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17일 전체 주주협의회를 열어 안건을 결정한 뒤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MOU 유지 등의 안건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주협의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22일까지 채권 금융회사들의 서면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채권단은 15일 실무자 회의를 열어 법률 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률 자문사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3자 담보나 보증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금리나 상환방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채권단 관계자는 전했다. 채권단 내부에서도 현대그룹의 추가 소명이 당초 요청했던 대출계약서나 대출조건이 정리된 ‘텀 시트(Term Sheet)’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 역시 지난번 제출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현대그룹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만큼 이제는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에서 의결권 80%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현대건설 채권단의 의결권은 외환은행이 25%로 가장 많고 정책금융공사 22.5%, 우리은행 21.4%다. MOU가 유지되면 현대그룹은 4주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주식매매계약(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채권단은 이때 투표를 통해 본계약을 부결시킬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