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 외채뿐 아니라 장기 외채에도 부과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한국의 은행에 입금되는 외채보다는 현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채에 부과금을 매길 방침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자본 유출입 대책을 마련해 19일경 발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단기 외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부과율을 달리해 장단기 외채 모두에 매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과율은 0.1% 이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보다 단기 외채에 더 높은 부과율이 매겨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장기 외채와 단기 외채 규모는 각각 2553억 달러와 1521억 달러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돼도 제도 도입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의 은행부과금 도입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154.8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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