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일부 생산직에 대해 1년 중 6개월을 쉴 수 있는 근무제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공장 7곳, 광양제철소 공장 6곳 등 16개 작업장에서 내년부터 ‘4조 2교대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 본사 등 일반 사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4조 2교대는 4개 근무조 중 2개 조는 하루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근무 형태다. 각 근무조는 주간 근무 2일, 야간 근무 2일, 휴무 4일 등의 순으로 근무가 돌아가게 된다. 4조 2교대가 시행되면 연간 총휴무일은 기존 4조 3교대제와 비교할 때 103일에서 191일로 늘어난다. 연중 52%가 휴일인 셈이다. 하지만 근무일에는 근무시간이 늘어나 연간 전체 근무시간은 줄지 않고 급여도 동일하다. 포스코 국내 전체 직원 1만5000여 명 가운데 13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4조 2교대가 도입되는 사업장은 7월부터 종전의 4조 3교대를 대체하는 4조 2교대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직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투표에서 16개 사업장의 교대 직원 99.8%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원의 75.2%가 4조 2교대 도입에 찬성했다.
포스코는 10월 2차 시험운영에 들어간 29곳의 사업장에서도 6개월 후인 내년 4월 투표를 거쳐 4조 2교대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4조 2교대제를 경험한 직원들은 야근을 연속으로 하는 날이 줄어들고, 휴무일이 증가하는 것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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